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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성추행한 사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by myvv77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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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하고 배를 만진 40대 사진기사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 개요

2023 11 2, 전주시의 어린이집 강당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3 사진기사 A 씨는 6세 B 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던 B 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B 양은 즉시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부모와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웃지 않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B 양 측은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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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의사와 감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제언: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한 사회적 노력

이번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 접촉 직업군에 대한 교육 강화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직업군(사진사, 교사, 강사, 의료인, 돌봄 종사자 ) 대한 아동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동의 신체적 경계 존중: 아동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원칙
  •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아동과 소통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
  • 아동 발달 특성 이해: 연령별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
  • 문제 상황 대처법: 아동이 불편함을 표현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특히 사진사, 행사 진행자 일시적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직업군의 경우, 현장 출입 간단한 아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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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작은 목소리도 존중받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있는 힘을 키워줄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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