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체경계교육1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성추행한 사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하고 배를 만진 40대 사진기사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2023년 11월 2일,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3세 사진기사 A 씨는 6세 B 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던 B 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B 양은 즉시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부모와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